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댓글 작성 시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함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댓글 작성을 금지합니다.
1.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받도록 한 죄를 말합니다.
2.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라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이유는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간과 공간적 무제한성,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 보다 형이 가중됩니다. 쉽게 말해,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인터넷을 통한 퍼지는 속도와 공간적 누구나 볼 수 있고 공개적이며 제한이 없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고 빠르게 확산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는 남에 대한 비방을 가볍게 시작을 할지 모르지만 엄중 처벌 대상입니다.
3. 악성댓글이나 비방성 글, 상업성 글은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